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1-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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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국민연금의 실업크레딧이란 무엇인가요?
답-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 땐 보험료 일부 지원
실업크레딧이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해 국민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실업크레딧은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 및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해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