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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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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보상금 출자 설립 조합 ‘무효소송’ 기각 황당”

밀양송전탑 반대주민들 판결 비난
“한전이 마을 분열…즉각 항소할 것”

  • 기사입력 : 2018-01-1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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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밀양 송전탑 건설공사 반대 주민들은 찬성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송전탑 보상금 출자 설립 영농조합 ‘무효소송’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을 비난하고 나섰다. 반대 주민들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7일 7면)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주민 20여명은 17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양시 상동면 고정마을 민사재판 1심과 관련해 창원지법 밀양지원의 친한전 성향 판결을 비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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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송전탑 반대주민들이 17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책위는 “마을공동사업비가 마을 총회 회계자료에 기재되지 않은 ‘횡령의 증거’를 재판부는 오히려 ‘합의 주민만의 재산이라는 근거’로 들고 있어 매우 어처구니없고 황당하다”며 “마을로 들어온 돈을 마을 전체에 보고하지만 않으면 합의 주민들만 마음대로 처분해 나누어 가져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법률간사인 정상규 변호사는 “마을공동사업비는 마을의 피해를 보전하는데 쓰는 것이 전제인데 이번 판결은 공사에 찬성한 주민들에게만 재산권을 인정한 것으로 향후 여타의 공공사업 보상 관련에도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즉각 항소해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과 관련된 창원지법 밀양지원의 최근 판례를 거론하며 “최운성 밀양지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한국전력이 표충사에 보상비를 지급한 것과 관련해 한전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한전이 반대주민들을 합의시키려고 시도해 마을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다”며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난했다.

    한편 90여 가구가 사는 상동면 고정마을에 한전이 지급한 개별보상금은 3억5600만원(가구당 383만여원), 마을 공동사업비는 5억3400만원으로 송전탑 찬성 주민들은 일부 반대 주민들이 수령을 거부한 몫까지 공동사업비로 전환해 2개의 영농조합을 설립했다. 반대 측 일부 주민들은 지난해 2월 한전의 보상금으로 설립된 두 개의 영농조합이 주민들과 제대로 합의하지 않고 만들어졌다며 무효로 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기각됐다.

    글·사진=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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