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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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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 경영난에 ‘특수선 사업부’ 폐지

저수익 탓…인력은 상선사업부 배치
고수익 중형 탱크선·가스선에 집중

  • 기사입력 : 2018-01-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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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경남신문DB/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이 해군과 해양경찰 함정 등을 건조하는 특수선 사업부를 폐지했다. 이는 수익성이 낮기 때문으로 대신에 중국 등 후발주자보다 특화된 경쟁력을 가진 주력 선종인 중형 탱크선과 중소형 가스선 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STX조선 관계자는 21일 “작년 연말에 조선소 내 팀 전체를 조정할 때 특수선 사업부를 폐지하고 해당 인력은 상선 사업부로 배치했다”고 밝혔다.

    STX조선은 작년 말 인도한 해군의 유도탄고속함(PKG) ‘전병익함’을 마지막으로 건조하고 일감이 끊겼다. 600t급 전병익함은 윤영하급 유도탄고속함의 마지막 함정이다.

    특수선은 방위산업체(함정)로 등록된 업체만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그동안 국내에선 주로 대형선은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 중형선은 STX조선·한진중공업, 소형선은 강남조선 등이 해왔다. STX조선의 경우 특수선의 매출 비중은 전체의 10% 정도 였고 해당 인력은 한때 400명에 이르기도 했지만 폐지 직전에는 100여명 정도였다. 하지만 특수선 사업부가 폐지돼도 상선 사업부에서도 필요하면 관공선을 건조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STX조선이 특수선 사업에서 철수하는 이유는 어려운 경영환경에선 사업 유지가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STX조선은 2016년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해군의 기수주한 물량에 손해를 끼쳐 지난해 3월 ‘부정당 제재(부정당 업체로 지정해 불이익을 주는 것)’를 받았다. 건조하던 전병익함 선박이 침수되면서 건조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정당업자 제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방산업체가 계약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최소 2개월부터 최대 2년까지 국가기관 입찰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제재는 같은 해 8월 풀렸지만 계약 이행 보증금이 사업 재개에 발목을 잡았다. 부정당 제재를 받은 업체는 제재가 풀리고 제제를 받은 기간과 동일한 6개월까지는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박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STX조선은 지난해 7월 법정관리 졸업과 함께 중형선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했고 중형 탱크선과 중소형 가스선 등 주력선종 수주에 집중하며 수익성과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다.

    지난해 국내 선사로부터 1만1000DWT급 5척의 석유제품선과 그리스 선사로부터 MR(Medium Range)탱커를 비롯해 5만DWT급 중형 석유제품운반선(PC선, Product Tanker) 8척 등 총 13척의 선박을 수주했다. 실제 중형 탱크 중심으로 영업활동에 나서 수주잔고의 대부분을 MR탱커 및 LR1(Long Range 1)탱커로 채우고 있다. 이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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