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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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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뿌연 경남… 왜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없나

도내 경보제 단일권역으로 운영
다른 지역 수치 낮으면 발령 안돼
권역별 경보제 필요성 주장에도

  • 기사입력 : 2018-01-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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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전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인 21일 오전 창원시 의창구 일대가 미세먼지로 희뿌옇게 보인다./성승건 기자/


    최근 경남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날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 전체를 단일권역으로 잡고 있는 미세먼지 경보제를 지역별 편차에 맞게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11면

    20일 한국환경공단의 실시간 대기오염정보 사이트인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을 비롯해 전국 12개 광역 시·도의 일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예보 기준상 ‘나쁨’(81~150㎍/㎥) 수준이었다. 경남과 부산도 각각 78㎍/㎥, 77㎍/㎥로 모두 나쁨 수준에 근접했고, 전날인 19일에는 82㎍/㎥, 88㎍/㎥로 나쁨이었다. 초미세먼지(PM2.5) 역시 같은 날 9개 광역 시·도에서 ‘나쁨’(51~100㎍/㎥) 수준을 보이는 등 전국적으로 짙은 미세먼지 농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전국 8개 광역 시·도에 모두 29회에 걸쳐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다. 도내와 인접한 부산과 경북에서도 각각 3회, 1회씩 발령됐다. 하지만 도내 일부 시군에서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수준이 주의보 수준까지 올라갔지만, 도내에서 주의보가 단 한 번도 발령되지 않았다. 이는 경남의 미세먼지 경보제가 단일권역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은 ‘권역별 미세먼지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권역이 하나일 경우 특정지역의 미세먼지가 심각하더라도 다른 지역이 심하지 않으면 발령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세먼지의 경우 150㎍/㎥(매우나쁨) 이상의 수치가 2시간 이상 지속되면 주의보가 발령되는데, 지난 18일 하동군 하동읍에서는 오후 4시 미세먼지 농도가 161㎍/㎥를 기록한 이후 이날 오후 11시까지 발령 기준치를 초과하는 상태가 지속됐다. 같은 날 진주시 상대동에서는 오후 7~11시, 밀양시 내일동도 오후 7~9시 미세먼지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측정됐다.

    초미세먼지의 경우 90㎍/㎥(나쁨) 이상인 상태가 2시간 넘게 지속되면 주의보가 발령되는데, 창원시 웅남동은 지난 18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또 진주시 대안동은 같은 날 오후 7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기준치를 넘겼다.

    부산시는 경남보다 면적이 작으면서도 중부·서부·남부·동부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경보제를 운영하고 있다. 단일권역으로 운영해 오던 전북도는 전 시·군에 대기오염측정망을 확충하면서 올해부터 14개 시·군 단위로 운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적게는 2개, 많게는 14개 권역으로 경보제를 운영하고 있는 시·도는 모두 9개다. 전북도 관계자는 “단일로 하다 보니 어느 한쪽은 높고, 다른 쪽은 낮으면 주의보가 발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정밀한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구분했다”고 말했다.

    경남도도 권역별 경보제 운영에 공감하고 있지만, 대기오염측정망이 도내 전 시·군에 설치되기 전까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남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망은 현재 22개소로 9개 시·군에만 설치돼 있어, 권역별로 나눌 경우 측정소가 없는 지역의 시민들은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7개 시·군별로 운영하다 측정소가 없는 지역에도 미세먼지 알림 서비스를 전달키 위해 올해부터 동·서부 2개 권역으로 통합했다.

    경남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올해 5개, 내년에 4개가 추가로 설치되면 전 시·군에 측정소가 설치된다”며 “그렇게 되면 권역별 경보제 운영은 당연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대훈 기자 ad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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