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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일자리안정자금, 경제성장 견인을 기대한다 - 김기영 (경남도 경제통상국장)

  • 기사입력 : 2018-01-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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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개선을 통해 양극화 해소와 내수 활성화로 나아가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이 지난해 6470원에서 올해 대폭 인상돼 7530원(16.4% 인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증가, 고용위축 우려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원가상승에 따른 물가불안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서 중소영세 사업자의 인건비 부담과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약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시행중이다.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적 내용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는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을 요건으로 하며,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된다.

    신청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원금은 현금수령이나 사회보험료에서 상계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지원금 신청도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비롯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보험사무 대행기관 등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또한 지원금은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신청 시기와 무관하게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 지급된다.

    그러나 현장에 나가 보면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요건이다 보니 4대보험료가 부담스러워 지원을 주저하는 영세사업자들이 있다. 이러한 사업자들의 지원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대책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고용보험·국민연금의 부담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업’ 확대, 신규 건강보험료 50% 경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등이다. 물론,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미가입자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된다.

    경남도에서는 도내 지원대상 사업주가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이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물 제작·배포, 유관단체 교육지원, 홈페이지 및 SNS 홍보 등 온·오프라인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현장 중심 지역 밀착형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8년 소상공인 정책자금과(700억원→1000억원),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용보증(9300억원→1조원)을 대폭 확대하고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도 추진한다.

    아울러 시·군, 유관단체, 소상공인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 개선사항은 정부에 건의하고 지역 밀착형 홍보를 강화해 향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부단히 노력할 계획이다.

    아무쪼록 도내 많은 영세중소기업들이 빠짐없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고용보험 신규가입 증가로 고용안전망도 확충돼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삶의 질 보장과 가계소득과 소비 증가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기영 (경남도 경제통상국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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