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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3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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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1-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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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아파트에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오수정화시설 및 상수도가압설비는 어떤 계약종별에 해당됩니까?

    답- 전기사용계약 별도 체결 땐 산업용 가능, 고압 이상 땐 변압기공동이용 방법 적용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오수정화시설과 상수도 가압시설은 전기사용계약을 별도로 체결할 경우 산업용 적용대상 기준표상의 기타사업으로 분류돼 산업용전력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일계약이나 종합계약방식에 따라 고압 이상으로 수전받고 있는 전기사용 장소의 오수정화시설 및 상수도가압 설비에 대해서는 변압기공동이용 방법이 적용됩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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