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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며] 국민연금에 대한 단상- 이상규(정치부장)

  • 기사입력 : 2018-01-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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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몇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 해에 100만명 가까이 출생한 이들은 30년 이상 치열했던 인생의 전선에서 물러나와 이제 서서히 은퇴자의 삶을 시작하고 있다. 평소 가까이 지냈던 직장 동료 선배, 그리고 친인척 중에서도 은퇴 수순을 밟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게 은퇴 뒤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물어보면 보통 국민연금에 기대서 살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국민연금 수령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 지난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시기부터 30년 이상 착실하게 연금(상한액)을 낸 사람도 수령액이 12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 은퇴 뒤에는 생활비가 많이 들지 않으므로 어떻게 보면 적은 액수라고 할 수도 없지만 품위 있는 생활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에 공무원이 아닌 일반 직장인들은 개인연금이나 보험 등으로 부족한 연금을 충당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국민연금에 비할 바가 안 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매년 물가 인상분이 반영되므로 개인연금에 비해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인구가 갈수록 줄고 복지 예산이 늘어나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지만 그래도 은퇴자들이 의지하는 최후의 보루는 국민연금으로 보인다. 최근 기사를 보면 이런 믿음은 더 확실해진다. 생활고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납부 예외자’가 해마다 줄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국민연금 제도에 따르면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소득이 없더라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실직, 휴직, 명예퇴직, 군복무, 이직 준비, 폐업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우면 납부 예외를 신청해 소득이 없는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즉 ‘납부 예외자’란 국민연금 가입자격은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상태로, 영세자영업자나 비정규직·일용직·특수고용 근로자 등 대부분 생활형편이 어려워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납부예외자들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당장 살기가 어렵더라도 고령화로 길어진 노후를 대비해 다른 건 몰라도 국민연금만큼은 꼭 내겠다는 사람이 그만큼 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납부예외자는 지난 2011년 12월 489만9557명, 2012년 12월 466만5179명, 2013년 12월 457만5441명, 2014년 12월 457만1014명, 2015년 12월 451만1565명, 2016년 12월 417만3269명 등으로 매년 줄었다. 2017년 10월 현재는 392만1552명으로 400만명 선 밑으로 떨어졌다. 2017년 10월 현재 납부예외자는 2011년과 비교해 98만명이 감소해 6년 사이에 100만명 가까이 줄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로 되어 있다. 기존에는 60세였으나 평균수명 연장 등의 이유로 5년이 연기됐다. 개인적으로 앞으로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밥벌이의 지겨움을 그때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와중에 인구 감소에 따라 연금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는 잊힐 만하면 한 번씩 들린다. 소시민들의 마지막 보루인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대책을 잘 세웠으면 한다.

    이상규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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