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1-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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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올해부터 노인외래정액제가 개선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답- ‘최소한의 본인부담’만 정액구간 설정, 초과 땐 점진적 늘어가는 정률 구간 개편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이면 정액만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1만5000원 이하의 진료비 구간에서도 본인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 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본인부담’(정액구간 기준금액의 10%: 의과·치과·한의원 1500원, 약국 1000원)만 정액구간으로 설정하고, 정액구간을 초과하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정률 구간으로 개편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