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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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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의원 선거구·의원정수 확정 급하다

  • 기사입력 : 2018-01-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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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3 지방선거가 채 5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지방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가 확정되지 않아 선거 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지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국회가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정시한이 지난해 12월 13일이었지만 국회 정치개혁소위원회는 오는 30일에야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한다. 늦어도 너무 늦다. 다음 달 7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지난 2014년 사례를 볼 때 통과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국회서 법 개정이 늦어지면 도의회서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2월 3일 선거비용제한액 공고는 어렵게 됐고 3월 2일 예비후보자 등록도 불투명하다.

    경남의 경우, 인구 증감에 따라 도의원 거창군 2선거구가 인구하한선에 걸렸고 양산은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선거구가 늘어나 도의원 정수 증원과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시군의원 정수와 선거구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서 도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 시군의원 총정수가 확정되지 않아 지난해 11월 구성된 경남선거구획정위원회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국회가 예정대로 2월 초에 이들 규정을 확정하지 못하면 4년 전 지방선거 때와 같이 시군의원 예비등록이 미뤄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혼란이 불가피하다.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은 이미 4년 전에 경험했다. 당장 선거관리에 차질이 생긴다. 중앙선거관리위원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정치신인의 경우, 예비후보 등록일이 연기되면 현역의원에 비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어 불리하다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다. 지방선거 때마다 논란이 되는 선거구 획정문제를 두고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유권자의 시선은 좋지 않다. 여야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후보자 공천에만 몰두하지 말고 2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부터 처리할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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