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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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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1-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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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2018년도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 월 수입액 4인 기준 180만원 이하로 변경, 가족 상태따라 재산 등 가산액 차등 적용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의 3가지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병역의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병역감면 대상은 가족 부양비율이 남성은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성은 피부양자 2명 이상(피부양자 나이는 19세 미만, 65세 이상)으로 기존과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재산액은 6460만원 이하, 월 수입액 4인 가구 기준 180만7681원 이하로 변경되며 질병 등 가족구성원의 상태에 따라 수입액 및 재산액의 가산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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