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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다곡리조트- 서희원(함양합천본부장 부국장대우)

  • 기사입력 : 2018-01-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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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의 최대 프로젝트인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이 오랫동안 행정력을 낭비하고 무산됐다.

    함양군은 지난 25일 함양개발촉진지구 다곡리조트 개발·실시계획변경(취소) 및 지형도면 변경 결정 주민 공람·공고를 통해 주민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공고했으며,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다.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은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와 지곡면 덕암리 일대 973만2170㎡에 7200억여원을 투입해 관광휴양시설을 2016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내외 경기침체 등 여파로 민간투자업체의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결국 폐지됐다.

    애초 1995년부터 함양군이 추진한 이 사업은 민간투자자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다가 2003년 ㈜도시와 사람과 민간투자협약을 체결, 2010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수차례 사업계획변경과 시행업체 자금난 등으로 지연됐다.

    12년여 동안 행정력을 낭비한 함양개발촉진지구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은 개발·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이 고시됐으나 장기간 사업추진이 되지 않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17조(실시계획의승인), 같은법 시행령 제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 지구등의 지정 등),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의 규정에 따라 함양개발촉진지구 다곡리조트 개발·실시계획 변경(취소)에 대해 주민의견을 듣고 있다.

    함양군은 함양개발촉진지구 다곡리조트 개발사업 변경(취소) 사유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확정 고시된 다곡리조트 개발계획은 2016년 3월 7일자로 시행자 취소 고시됐으며, 2016년 12월 31일자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기간이 만료돼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들어 폐지한다고 알렸다.

    앞으로 이곳은 개발행위허가, 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 등 모든 사항이 취소된다.

    그 당시 함양개발촉진지구 다곡리조트 골프장건설반대 서부경남대책위(준) 진주환경운동연합은 함양개발촉진지구 골프장 개발사업은 개인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그동안 함양군은 지리산댐(문정댐), 지리산케이블카, 다곡리조트에 대해 많은 행정력을 낭비했다. 앞으로 절대 행정력 낭비는 안 될 것이다.

    서희원 (함양합천본부장 부국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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