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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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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사업자 차기 시장이 결정”

창원시, 공모 중단 요구에 입장 밝혀
“공모기간 연장… 절차는 계속 진행”

  • 기사입력 : 2018-01-2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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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시가 제3차 민간사업자 공모가 추진 중인 마산해양신도시의 공모절차를 계속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실시협약 체결 등 최종 사업자 선정 여부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차기 창원시장이 최종 결정한다고 덧붙였다.(26일 1면)

    김종환 창원시 해양수산국장은 2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최근의 마산해양신도시 공모사업 중단 요구에 대해 “마산해양신도시 공모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공모절차는 계속 추진하되 최종적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실시협약 체결 여부는 지방선거 이후 차기 시장이 결정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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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확보 청원운동이 제안된 마산해양신도시./경남신문DB/



    마산해양신도시는 그동안 2차례의 공모를 거쳤으나 1차 공모(2015년 8월)는 대규모 APT를 계획하고 관광·문화 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협상이 결렬됐다. 2차 공모(2017년 2월)는 참여업체의 사업계획은 창원시 개발방향에 부합했으나 기업신용도가 부적합해 사업자로 선정하지 못했다.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국비 확보를 위해 사업 초기인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총37회에 걸쳐 중앙부처 방문과 건의공문을 발송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직접적인 국비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사업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 놓였다.

    현재 해양신도시사업은 공정률 72%로 전체 조성사업비 3403억원 중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금 1244억원을 2019년 12월까지 전액 상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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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환 창원시 해양수산국장이 2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마산해양신도시 공모사업 중단과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특히 사업이 지연될 경우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건설이자 40억원을 포함해 매년 68억원의 추가 사업비를 부담한다. 이에 시는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통한 3차 공모를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창원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문화·관광·해양레저 중심지 개발에 적합한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기간을 기존 오는 5월 4일(110일)에서 6월 18일(155일)로 45일간 연장키로 했다.

    더욱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실시협약 체결 여부를 지방선거 이후 차기 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 공고를 하기로 했다.

    김종환 국장은 “개발계획은 수개월간의 협상을 거쳐 결정되고, 그 과정에서 시의회 보고와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면서 우리 시의 개발방향에 부합하도록 사업계획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모사업 행정절차는 그대로 이행돼야 한다”면서 “국비 확보에 대해서는 해양신도시와 관련해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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