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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저임금제도, 이제는 개선이 필요하다- 정영용(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회장)

  • 기사입력 : 2018-02-0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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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최저임금이 1월부터 인상되자 찬반논쟁이 연일 끊이질 않고 있다.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소비를 촉진한다는 찬성과 경기침체, 노동비용 증가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도산이 우려된다는 반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며, 최근에도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불평등 해소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으로 초기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한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지원,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1조원 지원, 상가 임대료 상승률 상한선을 9%에서 5%로 인하 등 다각적 정책을 펼쳐 최저 임금 인상 충격을 흡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희망과는 달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정책이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가격은 몇 년째 동결된 상태에서 매출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계속 오르고 있어 정부의 보완대책이 추가 부담을 완화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계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기업의 도산과 중소기업 일자리를 없애는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로 연결되지 않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현행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다.

    첫째,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조정이 필요하다. 선진국과 같이 정기상여금, 숙식비 등을 포함하여 법정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액의 괴리를 해소해야 한다. 즉 기업이 실제 지급하는 임금 중 상여금, 숙식비 등은 최저임금으로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근속수당, 가족수당 등 대다수 수당도 인정되지 않아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모순이 생긴다.

    둘째, 단일 최저임금제도를 고쳐야 한다. 지역별로 상이한 소득수준, 업종별로 상이한 경영상황, 연령대별 생산성 차이 등을 감안해 단일 최저임금제도를 고수하기보다는 차등 최저임금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업종별로 기업의 지불능력이 다르고, 근로조건, 생산성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행 단일 최저임금제도는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경영이 어려운 업종의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

    지역별 생계비 역시 중소도시를 100으로 했을 때 대도시는 106.9, 농어촌은 92.3으로 지역별 차이가 큰 편이며, 저연령층이나 고령층 근로자는 핵심근로인구 (25~54세)보다 생산성이 저조하기 때문에 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까운 이웃나라 중국, 일본은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화, 세분화해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단일 최저임금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해외사례 등을 벤치마킹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다면 보완해 시행하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중소기업 천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현 정부의 유연하고 능동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정영용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회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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