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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칼럼] 기업회생제도, 지역사회·경제 발전에 도움- 이혜영(남촌법률사무소 변호사)

  • 기사입력 : 2018-02-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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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2일 ‘2018년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의 지원방안 중에 중소기업 회생 컨설팅 지원사업도 포함돼 있는데, 2012년 이후 조선경기악화와 관계사 대여금 부실화로 자금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꼭 필요한 지원사업이 아닌가 한다.

    ‘회생컨설팅’ 사업은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신속한 경영 정상화 및 효율적인 회생을 할 수 있도록 회생절차 개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단계까지 회생절차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3가지 유형으로 △진로제시컨설팅에서 회생지원가능으로 판정된 진로제시연계형 △업무제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협업법원 연계형 △회생신청 전 주채권은행과 사전협의가 이루어졌거나 진행 중인 은행권 연계형 등이다. 컨설팅 규모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총 25억원이 배정돼 있다.

    최근 전국에 10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했다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카페베네’가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으면서 대부분의 영업현금흐름을 가맹점 물류공급 개선과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기업회생제도는 영업이익이 있으나 일시적으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업인들은 경영난을 겪게 되면 계속 사업을 이어가야 할지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데 기업파산을 해 버리면 기업대표자뿐만 아니라 직원들과 그 가족까지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기업회생절차를 이용한다면 기업은 직면한 채무를 일부 면제받거나 감액받게 되고 변제 가능한 만큼만 10년간 분할변제할 수 있게 되어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가압류, 가처분, 경매, 체납처분 등을 금지하게 되므로 채권자들의 독촉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회생절차 동안 대표이사가 관리인이 되므로 경영권이 보장되고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 형태로 지급하므로 기업대표자는 임금체불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기업회생의 신청은 기업에 지속적인 매출 혹은 영업이익이 있어야 한다. 이 제도는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사업상 수익이 없는 회사라면 파산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기업회생제도를 활용하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먼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해야 하고 법원의 심리 후 회생인가결정을 받게 된다.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기업은 감면된 채무를 10년간 변제해 나가면서 기업을 정상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조기변제를 통하여 회생절차를 졸업할 수도 있다.

    기업회생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고자 하는 제도이므로 기업을 운영하는 도중 과잉투자, 경영부진 및 금융사고 등으로 부득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기업대표자는 파산을 택하여 영업을 중단하는 것보다 기업회생제도를 십분 활용하는 것이 사회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일 것이다.

    이혜영 (남촌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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