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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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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2-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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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소속 근로자가 본부 또는 공장에 장기출장을 갈 경우 안전교육 실시의무 이행 주체는 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장기출장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출장지 관리 책임자의 책임하에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소속돼 있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시해야 합니다.

    장기간 출장자의 경우는 원소속지를 벗어나 출장지 관리 책임자로부터 직접 작업지시를 받고 근무하는 등 출장지 관리책임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다고 보이므로 출장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출장지 관리 책임자의 책임하에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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