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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무자격 공모교장제도 대안은 없나- 이정구(진주 정촌초등학교장)

  • 기사입력 : 2018-02-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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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의 특성은 군인 혹은 경찰조직과 달리 수평조직으로 교사, 교감, 교장으로 구분된다. 평균적으로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교육대학을 졸업하면 23~25세쯤 된다. 만 62세 정년 퇴임을 하면 평교사 경력으로 약 40년을 평교사로 마치게 된다.

    교원자격도 교육대학을 졸업하면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발급받아, 3년 정도 지나면 초등학교 1급 정교사 연수를 받는다. 1급 정교사를 거쳐 20~25년 뒤 교감·교장이 되기까지 경력과 근무성적, 연수성적, 각종 가산점 등 총 네 가지 승진점수 관리 과정이 중요하다.

    여기서 관건은 ‘연수성적’과 ‘가산점’이다. 대학원 석·박사, 연구대회 입상 등 연수성적, 가산점이 주어지는 연구학교·도서벽지 학교 근무, 학교폭력 예방실적, 부장 등 보직교사 경력, 청소년단체 지도, 워드프로세서·한국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취득까지 근무 경력 하나하나가 교사 ‘승진점수’ 종목으로 복잡하다.

    이러한 승진규정에 따라 승진 포기자는 정년까지 자격연수 한 번 못 받고 교직을 마무리하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교육적 손실이 크다.

    게다가 교감, 혹은 전문직으로 승진하여 교장 자리까지 오르는 교사 비율은 전체 5% 정도로 매우 적다.

    따라서 본인은 교사에서 교감 직위 사이 1급 정교사 연수 후, 20년 정도 교직경력을 쌓은 45세에서 50세 정도 교사들에게 교감 자격에 준하는 자격연수, 일명 준교감 자격연수를 받게 하는 것을 제안한다.

    물론 교감 직위 임용은 별도로 분리한다. 초창기에는 연수 인원이 많을 것이나 차츰 시간이 지나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2급 정교사 - 1급 정교사 - 부장교사 - 교감자격 연수자 - 교감 임용자 등으로 구분하며, 이후에는 교감 자격 소지자들에 한하여 공모교장 응시 및 전문직 장학사 임용, 현직 교감 임용 등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나머지 선생님들도 비록 교감은 아니라도 자격은 상위 교감 자격 연수를 받으므로 교원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한다.

    혜택은 자격 수당으로 가능하며 임용 시에는 직위에 직책급 수당을 지급한다.

    교육현장 관리자는 많은 경험과 경력을 필요로 한다. 사립학교도 학교 설립의 목적에 맞는 유능하고 그 분야에 뛰어난 사람을 교장으로 모셔야 하며, 해당 단위 학교의 경륜과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을 뽑는 학교관리자 공모교장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원 자격연수 제도를 우선 손볼 것을 제안한다.

    이정구(진주 정촌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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