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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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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2-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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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 1인 이상 고용 사업자는 공단에 가입 신고, 개인사업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의 사용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고를 해야하며, 본인과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연금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4.5%)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개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공단에서 개인 사업 관련 자료를 확인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보냅니다. 이때 기준 소득월액(월평균 소득액)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관할지사에 신고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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