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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3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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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2-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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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전기 신규사용 신청 시 고객이 원하는 장소까지 왜 고객이 시설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까?

    답- 특정 고객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부담 원칙 따라 고객이 부담


    전기시설부담금은 특정 고객이 새로 생겨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 시설부담금은 당해 고객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고객이 부담합니다.

    만약 시설부담금을 한전이 전액 부담할 경우는 한전 부담액이 결국 전기요금으로 전가돼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되며, 또 일정한 시설부담금을 당해 고객에 부담시키지 않을 경우 무분별한 전기사용 신청에 따라 막대한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투자됨으로써 에너지공급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왜곡을 초래하게 됩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전기시설부담금은 고객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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