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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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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2-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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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올해부터 달라진 병역판정검사 규칙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 입영신체검사 시 신장·체중 검사 폐지, 발달장애는 증상 경미해도 현역 배제


    2018년 2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병역판정검사 규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영신체검사 시 신장·체중 검사 폐지 △신장·체중 사유 병역처분변경원 신청 제한 △체중과다·과소자에 대한 신체등급 5급 판정기준 신설로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BMI 14미만 또는 50이상’ △전반적 발달장애(자폐증 등)는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현역 배제 △한쪽 고환이 결손 됐거나 정상 용적의 1/2 이하로 위축된 경우 전시근로역 처분 △군복무가 가능한 지방간의 4급 판정기준을 3급으로 조정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뉴스’→ ‘공지사항’→ ‘국방부령 제950호(‘18.2.1.)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규칙 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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