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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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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73% “괴롭힘 당했다”

국가인권위,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
낮은 능력 평가·과한 업무지시 등
피해자 60% “제대로 대처 못했다”

  • 기사입력 : 2018-02-1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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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의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6년차 직장인 A(34)씨는 부장 B씨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아 일을 하던 중 어려움을 겪어 B부장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러나 B부장에게 돌아온 답은 ‘너가 알아서 해라’였다.

    A씨는 또 회사 행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알고 있는 직장 상사로부터 다른 직원들이 있는 공개석상에서 면박을 당하거나, 심지어 외근을 할 때엔 다른 회사 직원을 통해서 자신이 일을 잘 하고 있는지 감시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돼 심한 모욕감을 느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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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픽사베이/

    A씨는 “일을 시켜놓고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면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트집을 잡는 것을 비롯해 상식 선에서 납득되지 않는 여러 괴롭힘을 당해 힘들지만 이를 따질 경우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아 꾹 참으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직장인 4명 중 3명(73%)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 있고, 이 가운데 약 60%는 관계 악화 등을 우려해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국가기관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직장 생활을 한 적 있는 만 20~64세 남녀 1506명을 상대로 지난해 8~9월 진행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 내에서 타인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적대적·위협적·모욕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3%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한 적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46.5%가 ‘월 1회 이상’, 25.2%가 ‘주 1회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12%는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으로는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부당하게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43.9%로 가장 많았고,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유독 힘들거나 과도한 업무를 주는 경우(37.6%), 업무 시간이 아닌 때에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37.1%)도 뒤를 이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 있는 응답자의 약 60%는 ‘특별히 대처한 적 없다’고 답했는데, ‘대처해도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43.8%), ‘대처했다가 직장 내 관계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29.3%)가 가장 큰 이유였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13일 국회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정책대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 할 것이다”고 밝혔다.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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