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30일 (토)
전체메뉴

사설 구급차 관리 ‘구멍’

고장난 차로 초응급환자 이송, 미터기요금 외 추가요금 요구
해당업체 대표 “문제될 부분 없다”

  • 기사입력 : 2018-02-12 22:00:00
  •   
  • 도내 한 사설 구급차 업체가 미터기에 표시된 금액 외에 추가 요금을 보호자들로부터 받고, 고장이 나 운행이 어려운 구급차로 자력호흡이 불가한 초응급환자를 이송했다는 정황이 내부 고발을 통해 드러나면서 사설 구급차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12일 도내 한 사설 구급차 운영 업체의 전 근무자들에 따르면, 이 업체 대표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저녁 구급차에서 24시간 응급대기를 하고 있던 직원 B씨를 김해시 내동의 한 주점으로 불러내 술을 권했고, 술에 취한 A대표는 함께 술을 마신 B씨에게 구급차로 자택까지 데려다 줄 것을 요청했다. B씨는 술을 마셨지만 어쩔 수 없이 A대표를 태워 자택으로 가던 중 김해시 전하동 교차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B씨는 “평소에도 구급차를 타고 다니는 줄 알면서도 술을 마시라고 권유했고 결국 대형사고가 났다”며 “사고 이전에도 A대표는 수차례 구급차를 대리운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해왔다”고 주장했다. 사고를 낸 B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고, 면허를 취소당했다.

    메인이미지

    자료사진./경남신문 DB/



    구급차가 고장 나 운행이 힘든 상태였지만 직원들에게 응급환자 이송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해 12월 28일 구급차 기사 C씨는 김해의 한 병원에서 창원의 한 대학병원으로 초응급환자를 이송했다. C씨는 구급차 엔진룸에서 냉각수 부족으로 연기가 나 환자를 이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A대표에게 설명했지만, A대표는 이를 무시하고 C씨에게 환자를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구급차에 동승했던 응급구조사 D씨는 “고장난 차량에 타고 있던 환자는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초응급환자였다”고 말했다. B씨는 “운행이 힘든 경우 다른 구급차 업체에게 일을 즉각 넘겨야 하는데도 수익을 위해 그렇게 시킨 것 같다”고 말했다. C씨와 D씨는 환자 이송 이후 곧바로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A대표의 부당한 업무 지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해당 업체에서 구급차 기사로 근무했던 E씨에 따르면 A대표는 구급차 미터기에 표시된 금액 외에 추가로 요금을 받을 것을 직원들에게 강요했다. 김해~울산은 미터기 요금에 따라 16만원가량 나오지만 기사들에게는 미터기 요금 외에 많게는 6만원까지 현금으로 받을 것을 지시했다. E씨는 “환자 보호자들은 경황이 없는 상태라 현금으로 요금을 제시하면 의문을 품지 않고 지불한다”며 “카드를 많이 받은 사람은 현금을 받은 기사들과 비교하며 공개적으로 비난을 주기 일쑤였다”고 말했다.

    전 직원들은 근무환경이 곧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지만 A대표는 직원들에게 초과 근무 등을 무리하게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에 따르면 구급차 기사들은 일이 없는 경우에도 24시간 집에서 대기해야 했고, A대표는 직원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았다. 심지어 한 직원이 응급 출동을 늦게 한 날에는 새벽 4시에 전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모아 서너 시간씩 세워놓고 정신교육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A대표는 “제보자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일축했다.

    B씨 등은 응급의료법 위반, 음주운전 방조 등 혐의로 A대표를 12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내용으로만 볼 때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원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박기원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