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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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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2-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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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정기안전교육 시 관리감독자 교육의 병행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을 땐 교육시간·교육내용 각각 다르게 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교육은 사무직 및 사무직 종사근로자 외의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자의 교육으로 구분해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을 각각 다르게 규정합니다.

    이는 각 교육대상에 적합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함으로 교육 대상자 구분 없이 관리감독자를 근로자 교육에 포함해 실시하는 것은 정기교육 대상자별로 교육시간과 내용을 구분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육실시 방법과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에서 정기 교육은 사업장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해 실시할 수 있으므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육을 매달 2시간씩 정기적으로 실시해 교육시간의 총합이 법정교육시간을 충족한다면 동 교육(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연간 16시간 이상)을 별도로 실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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