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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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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멍이 숭숭 뚫린 사설 구급차 안전관리

  • 기사입력 : 2018-02-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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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숨이 위급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한 사설 구급차의 목적을 위반한 불법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김해에서 발생한 사설구급차의 운영 실태는 적잖은 충격 속에 이들 구급차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내 한 사설 구급차 업체 대표가 개인 용도로 구급차를 사용하거나 고장 난 차량으로 환자를 이송한 정황이 드러났다. 음주상태에서 운행사고를 내는 등 구급차 본연의 역할과 의무를 완전히 망각한 것이다. 여기에 추가요금까지 받을 것을 직원들에게 요구하는 등 근무 시스템도 엉망이라고 한다. 일반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배신감마저 불러일으킨다. 이번 기회에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사설 구급차 업체의 옳지 않은 관행의 뿌리를 뽑아야겠다.

    사설 구급차는 일반적인 사업이 아닌 허가사업이다. 도내에는 8개 업체가 64대의 사설 구급차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의 이송을 위험스럽게 만든 사설 구급차의 민낯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구급차의 음주운행과 엔진룸에서 연기가 난 채 환자를 이송하기까지 했다니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구급차 운행 중 사고 수리비도 운전기사에게 전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코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당국의 사설 구급차 관리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선 상황이 매우 심각해 관계당국의 엄정한 대처가 불가피하다.

    모든 구급차는 병원 도착 전의 응급의료체계로서 중요한 중간 역할을 맡고 있다. 후송시간 및 구급차 응급처치가 환자의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구급차량은 응급환자 이송을 비롯한 정해진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모든 업체가 그렇지 않겠지만 더 이상 불안을 야기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차제에 당국은 사설 구급차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재발방지책 마련을 당부한다. 우리사회 안전의 첨병 역할의 하나인 사설 구급차의 안전관리에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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