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재취업 교육을 통한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해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모집인원은 30명으로 △의창구 7명 △성산구 4명 △마산합포구 7명 △마산회원구 7명 △진해구 5명이다.
이 사업은 55세 이상 취업 희망자의 자격증 취득을 위해 1인당 최대 50만원의 학원비를 지원한다.
신청 후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자격증 및 수강확인증을 첨부하면 수강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격 미취득자도 월 출석률 80% 이상 학원수강 확인서 및 출석률 증명서를 첨부하면 월 10만원씩 최고 5개월간 학원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분야는 이·미용, 제과·제빵, 운전면허, 조리사, 요양보호사, 장례지도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 각종 기술자격 취득분야다. 지원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윤제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윤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