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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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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2-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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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노후 계량기 교환 및 계량기 이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 주택용 계기 검정유효기간 따라 무료 교환, 위치 변경 땐 사전 이설신고 후 업체 의뢰


    답 계량기 노후 교체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기의 검정유효기간(7~15년)에 따라 공사계획에 의해 무료로 교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께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한전에서 교환대상 계기를 파악해 교환하고 있습니다.

    무료 교환은 주택용 계기에 한하며, 고객소유 건물의 종합계기함은 고객께서 관리주체가 되는 시설물로 고객께서 유지 보수해야 합니다.

    고객의 건물구조 변경, 담장이설, 미관저해 등으로 계량기 부설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고객 희망에 의해 전력량계 위치변경을 하고자 할 때 전기공사면허업체에 의뢰해 고객 부담으로 책임시공해야 합니다.

    한전에 사전 이설 신고를 해 재봉인 요청을 해야 하며 반드시 검침과 검사가 용이한 옥외의 적정 위치로 옮겨야 합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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