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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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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경선이냐, 차출이냐’

김경수 의원 경선자격 안돼…전략공천 가능
경선 땐 ‘공민배·권민호 2파전’ 가능성 높아

  • 기사입력 : 2018-02-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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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실시 여부가 선거판세와 여야 대결구도에 최대 관심이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까지 여야를 통틀어 가장 경쟁력 있다는 평가를 받는 민주당 김경수(김해을) 의원의 출마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경선에 참여하려면 선거일 120일 전(2월 13일)까지 지역위원장을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김 의원은 지역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어 만약 출마한다면 당 차원의 전략공천 가능성만 남았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후보 선출과 관련해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광역단체장은 20% 이내에서 전략공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지사 경선이 확정된다면 공민배 전 창원시장과 권민호 거제시장의 2파전이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여기에 출마설이 나도는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의 합류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경수 의원 경선 참여 불가= 민주당 국회의원이 경남지사 선거에 후보자 추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 120일 전인 지난 13일까지 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민주당 당규 제9호 지방조직 규정 제24조(시·도당위원장 선출과 임기)와 제56조(지역위원장 선출과 임기)에 명시돼 있다.

    경남지사 후보로 거론되던 민홍철(김해갑) 도당위원장은 최근 “지방선거 관리에 충실하겠다”며 위원장직 유지와 함께 도지사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에 출마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여야 도지사 후보군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여 가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김경수 의원은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인 만큼 전략공천 가능성은 남아 있다. 당규 24·56조에도 ‘당무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당헌 제101조 ‘시·도지사선거후보자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조항에도 당 대표는 전체 선거구 수의 20% 범위 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후보자 포함)를 선정,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 인준을 얻어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이 경남을 최대 격전지이자 전략지로 삼은 만큼 김 의원의 전략공천 가능성은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카드라는 게 중론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전략공천을 담당할 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설치했다. 전략선거구 선정은 전략공천위원회 심사를 바탕으로 시·도당과 협의해 최고위원회 의결과 당무위원회 인준 절차를 거친다.

    ◆경선 땐 공민배-권민호 2파전 가능성= 민주당이 경남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실시 방침을 정하면 공민배 전 창원시장과 권민호 거제시장의 2파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최근 도지사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의 합류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지난 7일 회의에서 6·13 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에 ‘권리당원 50%·여론조사 50%’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여론조사는 안심번호를 사용하기로 했다.

    일찌감치 출사표를 낸 공 전 시장은 2003년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창당 때 입당,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등 당과 연인이 깊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경남고, 경희대 동문으로 오랜 시간 각별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어 당원 지지세 결집에 기대를 걸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지난달 입당한 권 시장은 오는 24일 출판기념회를 여는 등 지지층 결집에 나설 예정이다.

    공 전 시장은 국회의원 후보 추천을 받은 적이 있고, 권 시장은 현직 단체장이어서 경선 때 득표수의 10%를 더하는 정치신인 가산점은 받을 수 없다.

    만약 김경수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이 경선에 참여해도 10% 감점이 불가피하다. 당헌 108조는 ‘임기 3/4 이상을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가 각급 공직선거 후보경선에 참여할 경우 본인 득표수에서 10% 감산하도록’ 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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