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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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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2-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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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정전 피해에 대한 배상판정은 어떻게 합니까?

    답- 한전의 중대한 과실로 정전피해 발생 시 판례 근거 피해자와 합의 배상 제도 운영


    통상 정전피해는 그 형태가 다양해 피해액 산정이 어렵고, 고객과 한전 간의 입장이 상충되기 때문에 합의배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욱이 당사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 경우라 할지라도 고객의 전기사용상 과실을 상계해야 하기 때문에 배상액 산정의 객관화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전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 및 배상액의 최종 판단은 사법부의 판단에 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우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정전피해의 경우에는 소송제기 이전에 판례에 근거해 피해자와 합의 배상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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