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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가정 밖 청소년에게 희망과 기회를- 이현석(경상남도일시청소년쉼터 소장)

  • 기사입력 : 2018-02-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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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기본법에는 9~24세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청소년보호법에는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에는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18세 미만인 학대아동이 아동보호시설로 들어가면 보건복지부 관할이고 청소년쉼터로 들어가면 여성가족부 관할이다.

    아동복지법에는 만 18세가 넘어 아동복지시설(그룹홈 포함), 가정위탁에서 퇴소하는 아동을 위해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경남에서는 2018년 157명에게 1인당 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반면 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16조에 자립에 관련된 역할을 명시하고 있을 뿐 지자체의 의무적인 자립지원 내용은 없어 현실적으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청소년쉼터에서 퇴소하는 20세 이상 가정 밖 청소년의 특징으로는 양육자의 폭력 또는 방임으로 가정복귀가 어렵고 사회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학력 중단이 많고 사회 정착 시 지지해줄 수 있는 인적 자원이 희박하다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즉 자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책과 지원이 없을 경우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의 불안과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가족부는 2018년 여성가족청소년정책을 통해 청소년자립지원관 4개소에 처음으로 국비가 지원된다고 발표하였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하지만 청소년자립지원관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이 필요한 사업으로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에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향후 경남지역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지역사회 가정 밖 청소년들이 인간답게 성장할 수 있기를, 주체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기를, 그리고 이러한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

    이현석 (경상남도일시청소년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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