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4일 (수)
전체메뉴

[사설] 설밑 교통체증 아랑곳하지 않은 창원시

  • 기사입력 : 2018-02-19 07:00:00
  •   

  • 창원시가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경찰에 제공해 오던 실시간 교통상황 영상을 차단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시는 지난 9일 이후 경찰에 사전 통보도 없이 교차로 상황관리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차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였다. 경찰은 그동안 이 영상을 제공받아 실시간 교통 흐름을 파악해 왔다. 경찰로선 설 연휴 귀성 차량의 정체와 교통 혼잡의 대처에 자칫 구멍이 생길 수 있는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경찰의 이의 제기로 시가 지난 14일 뒤늦게 영상을 다시 제공하긴 했지만 행정의 경직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더욱이 설 명절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빤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차단한 것은 잘못됐다.

    시가 이유로 들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이의가 있을 순 없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재난 재해나 범죄가 발생했을 때,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제외하곤 실시간 영상 제공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상황 영상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창원시의 특수성, CCTV의 설치 목적 등을 감안하면 설 명절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차단 결정은 신중했어야 했다. 시가 지난 14일 내부회의를 거쳐 경찰에 영상을 제공하면서 차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질의를 하겠다고 한 것은 시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이겠지만 진작 했어야 옳았다. 경찰에 영상 제공 중단 날짜를 사전에 예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오락가락하는 해명이 어설프다.

    CCTV 영상은 법에 명시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만 활용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운전자들 모르게 녹화한 것을 경찰이 들여다봄으로써 악용될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경찰도 영상 활용의 정당성과 피해의 최소화란 원칙을 벗어나선 안 된다. 개인정보 보호는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동전의 양면과 같다. 공공의 이익과 안전에 도움이 되는 CCTV 영상물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은 곤란하다.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톡톡히 한다. 설 명절 실시간 교통 흐름을 파악해 차량 정체와 교통 혼잡을 막을 수 있다면 그 또한 좋은 일이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