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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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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국회 ‘직무유기’- 차상호 정치부 차장

  • 기사입력 : 2018-02-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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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가 코앞이다. 도지사와 도교육감 선거에 나설 예비후보자 등록은 벌써 시작됐고, 선거비용제한액도 공고됐다. 그런데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다.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디에 출마하라는 말인가. 깜깜이다. 선거구가 언제 획정되느냐? 어떻게 바뀌느냐? 등 문의가 많지만 대답해 줄 게 없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아니 아는 곳이 딱 한 곳 있다. 바로 국회다. 그런데 일을 안 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도의원 선거구를 구체적인 지역까지 정한다. 시군의원 선거구는 총정수만 정한다. 이후 경남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과 구체적인 인원까지 안을 만들어서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또 도의회에 제출하면 도의회가 조례안을 심사해서 의결해야 하는 절차를 거친다. 선거법 개정은 오롯이 국회 몫이다. 국회의 권한이자 책임이다.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서 벌써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국회는 하세월이다.

    ▼헌법 개정을 논의한 개헌특위와 선거법이나 제도 개선을 논의한 정개특위가 활동한 지는 오래됐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물도 없다. 우리는 몇 해 전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해 논란을 겪었다. 지난 2014년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때도 법정시한 내에 선거구 획정을 하지 못해 결국 선거 일정이 연기되기도 하는 등 국회는 전적이 많다.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내놓는 것도 방법이다.

    ▼선거구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곳도 있을 수 있다. 당장 예비후보등록 일정은 차질을 빚는다. 선거비용도 달라진다. 4년마다 선거구 획정을 제때 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선거관리위원회에 넘기는 게 맞지 않을까. 4년 전 국회가 선거법을 늦게 개정한 데다 도의회마저 선거구 획정 조례안을 처리하지 못해 결국 중앙선관위가 지금 시군의원 선거구를 획정한 적도 있다. 굳이 권한과 책임을 놓고 싶지 않다면 일하라~ 국회!

    차상호 정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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