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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야문화권 특별법, 국회통과 시급하다

  • 기사입력 : 2018-02-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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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야문화 연구 및 체계적인 복원을 지원하기 위한 ‘가야문화권 특별법’이 오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해 1조726억원을 투입하는 ‘가야사 조사·연구·정비·복원 종합계획’을 발표한 경남도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이 특별법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비 지원이 돼야 가야사를 체계적으로 복원할 수 있고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예산 문제로 지난 2004년 이후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김해시의 가야사 복원 2단계 사업을 위해서라도 가야문화권 특별법 국회 통과는 시급한 과제다.

    그러나 이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하니 안타깝다. 가야문화권 특별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이완영 의원에 의해 최초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지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은 이 법에 대한 의원들의 이해가 부족한 결과로 보인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 연구와 복원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라고 지시한 것은 가야사 복원사업은 잃어버린 ‘제4의 제국’ 역사를 되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영호남이 함께 추진할 수 있어 지역화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지난달 가야문화권 특별법 제정을 공통정책과제로 채택, 국회에 건의했을 정도로 이 법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해시를 비롯하여 영호남 22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도 특별법 국회 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다. 그동안 영호남 자치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낸 국정과제가 거의 없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가야사 복원이 영호남의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가야문화권 특별법은 단순하게 가야사를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야문화권 지자체가 힘을 합쳐 공동의 발전을 이룩하자는 상생협력방안을 지원하는 법으로 봐야 한다. 국회가 이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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