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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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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사법제도(司法制度) - 법을 맡게 하는 제도

허권수의 한자로 보는 세상

  • 기사입력 : 2018-02-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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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어느 나라나 대부분 국가나 사회는 정해진 법에 의해서 다스려진다. 우리나라도 고조선(古朝鮮) 때부터 8조의 금법(禁法)이 있어 세상을 다스렸다. 그 가운데 3조가 오늘날까지 남아 전하고 있는데, 곧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곡식으로 배상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는다’는 것이었다.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로 여러 부족국가를 거쳐 삼국시대에 이르러서는 각국에서 엄격한 율령 (律令)을 정해 거기에 준거해 재판을 했다. 고려시대에는 중앙행정조직인 육부(六部)에 형부(刑部)가 있었으니, 오늘날의 법무부에 해당된다. 조선시대에는 사법제도가 더욱 정비돼, 육조(六曹)의 형조 (刑曹)가 있었고, 이 밖에 반역죄나 고급관료들의 죄를 다루는 의금부(義禁府)가 있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은 대부분 고을원이 맡아 다스렸다. 형의 종류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는데, 제일 가벼운 것이 태형(笞刑), 곧 작은 매로 때리는 형벌이다. 그다음은 장형(杖刑)인데, 큰 몽둥이로 때린다. 그 다음은 도형(徒刑)인데, 강제 노역이나 군역(軍役)에 충당한다. 그다음은 유형(流刑)인데, 곧 귀양보내는 것이다. 가장 무거운 것이 사형(死刑)이다. 사형은 삼심제(三審制)로 했는데, 최종 판결은 국왕이 했다.

    조선 성종(成宗) 때 완성된 경국대전(經國大典)이라는 방대한 법전집에 의거해서 형이 결정됐지만, 고을원이나 임금의 감정이나 당시의 정치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사람이 많았다. 연산군(燕山君) 같은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

    광해군(光海君)을 몰아내고 임금이 된 인조(仁祖)는 자기를 임금으로 만들어준 서인(西人) 공신들의 뜻에 따라 반대당인 대북파 (大北派)의 인물 1000명 이상을 사형, 유배, 파면 등으로 처벌했다.

    사법기관이 국왕이나 대통령 등 절대 권력자들의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실제로 행정부 한 부서만한 작은 규모지만,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국가조직에서 독립을 시켜놓았다. 대통령이나 행정부와 입법부의 간섭을 받아서는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판결에 불만이 있다 해도, 삼심제도에 의거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 한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집행유예 판결내린 것에 대해 추미애 여당대표는 ‘판경(判經) 유착이다’라고 했고, 안민석 의원은 ‘재판정을 향해 침을 뱉고 싶다’라고 했다. 이런 발언은 너무 지나치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힘있는 사람들이 멋대로 발언하면, 판사가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 있겠는가?

    * 司 : 맡을 사. * 法 : 법 법.

    * 制 : 지을 제. * 度 : 법도, 눈금 도

    동방한학연구소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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