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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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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논란’ 부영주택, 영업정지 처분 받는다

국토부, 도내 6곳 등 12곳 1차 점검
지적사항 164건 중 157건 시정 조치
정기안전점검 미흡 등 9건 적발 벌점

  • 기사입력 : 2018-02-1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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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영주택이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이중근 회장의 구속으로 경영 공백 상황에 놓인 데 이어 이 같은 조치까지 겹치면서 부영의 사업은 적잖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논란이 제기됐던 ㈜부영주택에 부실벌점 30점, 영업 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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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DB/

    이는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10~27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이 시행·시공 중인 전국 총 12개 부산(1개), 전남(3개), 경북(2개), 경남(6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1차 특별점검 조치의 결과다.

    경남에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내 5개 현장과 창원 마산월영동 사랑으로 아파트 1개 현장 등 총 6개 현장이 점검을 받았다.

    국토부는 해당 점검에서 총 16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현장에서 시정을 지시했고, 현재 157건(96%)이 조치 완료됐으며,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필요 또는 동절기인 점을 고려해 추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5개 현장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 점검 실시 미흡 등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부영주택에 부과된 벌점은 9점이며 나머지는 현장대리인이나 감리회사, 소속 감리인 등에 부과됐다.

    아울러 부산진해경자청 5개 및 경주시 현장 등 6개 사업장의 경우, 안전점검의무 위반과 및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 확인돼 부산진해경자청이 영업정지 2개월, 경주시가 영업정지 1개월 부과를 각각 추진한다.

    이들 기관이 부영주택의 면허가 있는 서울시에 영업정지를 요청해서 모두 받아들여지면 부영주택은 총 3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영업정지를 받으면 기존에 인허가가 떨어진 현장에서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지만 해당 기간 신규 사업에 착수할 수 없게 된다. 현재 공사 중인 창원 마산합포구 월영동 사랑으로 부영아파트는 공사가 진행되지만, 향후 분양할 때 이미지 타격에 따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나머지 5개 현장에서도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1차 점검 당시 공정률이 10% 미만이라 대상에서 제외됐던 경남(1개·진주시 충무공동 공공임대 진주혁신 A-11), 강원(3개), 경북(2개) 등 6개 현장에 대해서도 이달 중 공사 진행상황을 파악해 상반기 중 2차 점검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김정민 기자 jm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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