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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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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존엄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강조하는 용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의 이행과는 구별돼

  • 기사입력 : 2018-02-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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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의 이행, 안락사, 존엄사, 웰다잉의 용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망을 위한 방법과 시기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의 이행’과 다릅니다.

    ‘존엄사’는 사망하는 사람의 존엄성 확보를 목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용어로,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전제된 환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과는 구별됩니다.

    행복한 죽음이라는 뜻을 지닌 ‘웰다잉’은 유언 작성, 장례절차 준비, 유산의 상속 등을 포함해 임종 문화에 관한 포괄적 용어로 정확한 정의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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