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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소년법- 조윤제 정치부 부장

  • 기사입력 : 2018-02-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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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9월 1일 밤 10시께 부산의 한 공장 근처에서 다른 학교 후배 여중생을 때려 피투성이로 만든 이른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발생해 온 국민이 충격에 빠진 일이 있다. 이들은 피해 여중생에게 철제도구와 술병, 벽돌 등으로 1시간 30여분 동안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을 담은 CCTV 영상이 각종 뉴스를 통해 전국에 방송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사건 발생 5개월 만인 지난 1일 가해 여중생들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지자 또다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는 이날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중생 3명의 선고공판에서 부산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이 나오자 흉포한 청소년 범죄를 엄하게 다스리지 못하도록 막는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국민청원운동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처럼 소년원 송치 판결을 받게 되면 아무리 장기 소년원 송치(10호 보호처분) 판결을 받더라도 보호기간을 2년 이상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가해 여중생들은 2년 뒤면 풀려나 일상으로 돌아온다. 폭행 피해 여중생과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소년법 폐지’ 주장을 백 번, 천 번 정당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아무리 그래도 소년은 소년이고, 미성년자는 미성년자라는 생각이다. 그같은 범죄를 저지른 여중생들의 본질이 처음부터 나빠서는 아닐게다.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른 원인이 우리 기성사회에 만연한 폭력성과 교육제도의 무책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TV·영화와 휴대폰만 켜면 각종 폭력물이 난무해버려 이미 청소년들이 기성세대의 폭력문화에 빠졌고, 학교선 입시만 강조하는 교사들이 대다수니 누가 소년·소녀들에게 책임을 묻는단 말인가. 기성세대의 책임이 큰 만큼 소년을 소년으로 바라보고 치유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

    조윤제 정치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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