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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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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2-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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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치매국가책임제로 신설된 장기요양 인정지원등급은 무엇인가요?

    답- 2년 이내 치매 약제복용 사실 등 확인 땐 신체기능 상관없이 ‘인지지원등급’ 받아


    신체기능과 관계없이 경증치매 노인의 치매가 확인되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신체기능으로 등급을 판정해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하면 판정에서 탈락시켰는데, 올해부터 2년 이내 치매 약제복용 사실과 서류 제출을 통해 치매를 확인하면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고, 주·야간 보호에서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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