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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남동부신협 임원선거, 화합·발전 계기 되기를- 석종근(경남동부신협 감사 당선인)

  • 기사입력 : 2018-02-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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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낙선한 이사장 후보 이종서님, 감사 후보 황만수님에게 위로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당선된 이사장 김종년, 감사 백영희, 신광호님에게 축하드립니다. 당선된 이사장 김종년님에게 건의드립니다. 당선 인사보다는 낙선한 후보 이종서와 그 관계자를 찾아 위로함으로써 선거기간 중 형성된 갈등의 골을 풀어 주십시오. 이 갈등이 지역사회의 깊은 골이 되어 일상생활의 다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공직은 사유가 아니라 위임에 따라 잠시 맡는 임시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행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약이행계획서를 작성하되, 후보자 이종서님의 공약 중에서 좋은 점은 반영하고, 자문을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조합원 41.1% (1519명)가 후보자 이종서의 정책을 지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승자독식에서 나오는 선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길이고 권력을 선량하게 행사하는 것입니다. 선거는 단순히 당선인 결정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의 기능이 추가로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정책결정의 기능이 더 크고, 부수적으로 결정된 정책을 집행할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정책중심의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동부신협 임원선거는 선거인 명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제한하는 비정상적인 선거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조합원 2만여명이 누구인지 몰라 후보자는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조합원인지 묻고, 조합원이면 선거운동을 하므로, 진해의 전 시민이 참여하는 과열선거가 되어 민심이 두 쪽으로 나눠졌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갈등의 큰 골을 다 함께 집단지성의 지혜를 모아서 치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후보자가 ‘낙선했다’고 하여 바보가 되거나 그 정책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후보자는 조합원의 의사를 수렴하여 조합발전의 정책을 이슈화하고, 조합원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주인으로서 주권을 행사하게 하는 순기능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순기능에 더하여 조합의 기관을 구성하는 고유사무를 처리하는 기능이 부가되므로 선거비용을 보전해 줘야 합니다. 만약 보전하지 않으면 후보자가 자신의 금력으로 권력을 산 것이 되어 비리를 저질러도 비난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 제116조는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적 기능을 고려하면, 조합원이 먼저 고생을 하신 후보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예절입니다.

    다음으로 당선인과 낙선자는 갈등을 풀고 통합을 위하여 지지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인사드리는 것이 상호예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서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이고 주인의식으로 갈등을 푸는 지름길입니다.

    석종근 (경남동부신협 감사 당선인)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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