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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업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 반드시 이해해야- 이진우(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장)

  • 기사입력 : 2018-02-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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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대부분은 원청보다는 하청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을 국민의 대다수가 알고 있다. 최근 경남지사 관내에서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사고와 STX조선해양(주) 화재·폭발사고도 원청 노동자들 대부분이 출근하지 않는 휴일에 하청업체에서 발생했다.

    정부는 그동안 재해자 및 사망자의 점유율이 매우 높았음에도 사업주 부담 등을 고려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선임 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제도를 두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안전·보건 사각지대인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어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일환으로 지난 2016년 10월 27일자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제도를 도입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은 ①제조업 ②임업 ③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④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⑤환경 정화 및 복원업 중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이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선임 시점은 달리하고 있는데, 3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18년 9월 1일까지, 20명 이상 30명 미만은 2019년 9월 1일까지 선임해야 한다.

    또 2017년에도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미비점 보완과 안전·보건 관련 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 등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①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통합 공표 대상 사업장 확대 ②도급인·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③보건관리자 자격 변경 ④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 ⑤도급인의 정보제공 대상 작업 구체화 ⑥업무정지 기간별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 ⑦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⑧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⑨도급인이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위험 장소 확대 ⑩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 작업 시 특별교육 ⑪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 신고 처리기한 단축 ⑫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⑬잠수작업 시 안전·보건 조치사항 강화 ⑭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주지방법 구체화 ⑮황사·미세먼지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명확화 등이다.

    특히 규모에 따라 2018년 9월 1일까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업종 사업주는 반드시 기한 내 해당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를 선임해 고용노동부 등 감독기관의 점검 시 미선임으로 인한 불이익(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진우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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