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가야문화권 특별법, 국회 상임위서 제동

법안소위, 대안 상정했지만
국토교통위 파행에 의결 못해

  • 기사입력 : 2018-02-22 22:00:00
  •   

  • ‘가야문화권 특별법’(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야문화권 특별법을 비롯한 40여 건의 법안 통과를 시도했으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신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해외건설인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데 항의하며 정회하다 결국 파행했다.

    특별법은 애초 22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르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다.

    메인이미지
    김해 대성동 고분군. /경남신문 DB/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지난 2016년 8월 자유한국당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야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합 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상정했다.

    법안심사소위는 “가야문화권 특별법은 가야의 역사 문화 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발굴 복원하며 이를 토대로 가야역사 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려는 목적”이라며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가야역사문화권 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가야역사문화 연구기관 지정, 가야역사문화 연구지원 정비사업 시행, 국고보조금 지원 등 가야역사문화 발전을 위한 지원 조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별법 제정에 대한 반론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은 국토교통부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이 아니다”면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복원과 관련한 법안이 3건이나 제출돼 있고, 문화재청과 가야역사 연구에 가장 권위 있는 한국고대사학회도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에 “국회법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의 합동위원회 개최를 통한 정비가 필요하며 특히 법안 내용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물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은 “오후에 구체적인 논의를 하자”고 했다.

    하지만 김성태 원내대표는 자신이 발의한 ‘해외건설인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안건 상정을 요청했다. 조 위원장은 김 원내대표의 항의에 “간사들과 논의하겠다”며 정회했다.

    이날 오후 3시 전체회의를 다시 개의하기로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종료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해외건설현장 건축부 노동자로 근무했다.

    상임위 파행으로 지역의 현안법안이 무산된 데 대한 비난이 나오고 있다. 국토위 소속 한 의원은 “건설인 전체 기념일도 없는데 해외건설인의 날을 따로 지정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가야문화권 특별법안은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가야사 연구와 복원을 주문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후 경남도는 법안 통과를 전제로 오는 2037년까지 1조726억원을 투입하는 ‘가야사 조사연구·정비 복원 종합계획’까지 세웠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