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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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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의료법인 행정이사 ‘안전 의무 소홀’ 구속

  • 기사입력 : 2018-02-24 10: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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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2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참사와 관련해 의료법인의 행정이사가 경찰에 추가로 구속됐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인 효성의료재단의 행정이사 A(59·여)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소방·전기시설 등 안전에 관한 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당직 의료인을 배치하지 않고, 무허가 의료인을 고용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병원 운영에 있어 법인 이사장 다음으로 영향력이 컸던 것으로 파악된 A씨가 자신의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먼저 구속된 병원 운영 책임자인 법인 이사장 B(56)씨와 소방안전관리자를 맡고 있던 총무과장 C(38)씨는 지난 14일 업무상과실치사상·건축법 및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안대훈 기자 ad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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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후 밀양시 가곡동 일대에 마련된 임시 브리핑룸에서 석경식 세종병원 원장과 손경철 이사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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