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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매관매직(賣官賣職)- 서희원(함양합천본부장 부국장대우)

  • 기사입력 : 2018-02-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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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의 인사는 매관매직(賣官賣職)이었던가?

    임창호 함양군수가 지난 22일 직원들로부터 승진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김덕교 판사는 “임 군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임 군수는 2014년 초 군청 공무원 3명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1명은 인사가 뜻대로 되지 않자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2명에 대해서 검찰은 뇌물을 받고 해당 공무원들을 승진시켜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임 군수는 영장실질심사 10여분 전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군민들에게 누를 끼쳐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을 남겼다.

    임창호 함양군수는 뇌물수수 혐의와 별도로 군 의원들에게 여행 경비를 찬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이래저래 난감한 상황이다.

    경남도의원 출신인 임창호 함양군수는 2013년 4월 이철우 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해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된 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함양은 옛날부터 ‘좌안동 우함양’이라고 할 정도로 선비의 고장이다. 그동안 선비의 고장답지 못한 일도 많았지만 직원들로부터 승진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오는 6월 치러지는 함양군수에 청렴한 후보는 없을까?

    청렴(淸廉)은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아무리 돈이 힘이 세다지만, 돈만으로 안 되는 것들도 많고, 돈에 눈이 멀면 잃는 것도 많다.

    급기야 함양군은 임창호 군수 구속으로 위기다. 함양군정이 당분간 ‘옥중 결재 시스템’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에 대해 규정된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2호에 따르면 검찰이 임 군수를 기소하기 전까지는 주요 사안에 대해 옥중 결재가 가능하지만 검찰이 기소하게 되면 임 군수의 모든 권한은 정지되고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임창호 함양군수가 구속되자 함양군이 강현출 부군수 직무대행체제로 군정을 전환하는 등 발 빠르게 긴급 비상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공무원이 더욱 심기일전해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함양군은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는 지혜와 행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이다.

    서희원 (함양합천본부장 부국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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