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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칼럼] 가스 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봄맞이- 신동호(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장)

  • 기사입력 : 2018-02-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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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덧 긴 겨울도 끝을 보이고 있다. 개구리가 잠에서 깬다는 경칩(驚蟄)이 코앞이다. 기온이 올라가며 얼었던 땅도 녹아 말랑말랑해진다. 이렇게 얼음이 녹아 풀리는 해빙기에는 봄을 맞이하는 설렘과 더불어 각종 안전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날씨가 풀리면서 지반 침하가 일어날 수 있고, 이러한 해빙기의 지반 약화는 단순히 토사 유출이나 붕괴에 그치지 않고 가스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최근 5년간 발생한 602건의 가스사고 중 전체의 11.8%인 71건이 해빙기(2~3월)에 발생했다. 해빙기 가스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막음조치 미비, 지반침하에 따른 가스시설 손상 등이 있었다. 약화된 지반이 침하하는 경우 지하에 매몰된 도시가스 배관이 손상되거나 심한 경우 파손되면서 누설된 가스가 폭발할 수 있다. 도시가스의 지하 배관은 가스안전공사와 도시가스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만일에 대비해 도시가스사에 연락해 집 내부의 배관 및 호스, 연소기 등이 손상됐는지를 점검해주는 것이 좋다.

    LPG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겨울 동안 가스 용기나 주변 시설이 손상되지는 않았는지, 용기 위에 비나 물이 괴거나 가스 용기를 묶어 놓은 체인이 녹슬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LPG 용기를 교체할 때는 용기 보관 장소가 지반침하로 인해 전도될 경우를 대비해 단단히 조치를 취해 둬야 한다.

    이에 더하여, 조정기, 배관 및 호스의 상태도 점검해야 한다. 각 기구의 연결부위가 헐거워지거나 손상된 경우, 가스누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연결부위의 호스를 잘라내고 새로 연결하는 것이 좋다. 가능하다면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또한, 해빙기에는 지반 약화로 인한 가스사고 뿐만 아니라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도 발생한다. 이사 때 가스기구를 떼어 내고 난 뒤 가스배관을 고무테이프나 비닐 등으로 대충 막아 두고 이사를 간다면 가스 누출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이사를 갈 때는 반드시 LP가스판매업소나 도시가스사 민원센터에 연락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막음 조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이사한 집에서는 사용하던 가스의 종류가 바뀌면 가스기기 제조회사나 A/S센터에 연락해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집을 비우기 전에 가스레인지 콕과 중간밸브, 메인밸브를 잠그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혹시라도 가스 누출이 의심되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어 집안을 환기해야 한다. LPG를 사용한다면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특성을 고려해, 빗자루 등으로 가스를 쓸어내듯 환기를 시켜야 한다. 이때 급한 마음에 환풍기나 선풍기를 사용하면, 전기 스파크가 발생해 폭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기기구 사용은 절대 금해야 한다. 그리고 도시가스사나 LPG 판매점 등에 연락해 꼭 안전점검을 받은 뒤 가스를 사용해야 한다.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가스가 사고로 인한 두려움이 아닌 추위를 녹인 따뜻함만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가스안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안전을 실천해야 봄이 가져다주는 설렘을 온전히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은 국민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에 나열한 해빙기 가스안전수칙들을 잘 지켜 우리사회에 안전문화가 제대로 정착되는 ‘가스안전산업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이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신동호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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