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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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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에선 찾아볼 수 없는 ‘소공인 집적지구’

  • 기사입력 : 2018-02-2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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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등 악조건에 시달리는 도시 제조업체 소공인들에 대한 지원 확대는 절박한 국가적 과제다. ‘생존’을 내건 소공인들의 사투가 갈수록 우리사회의 그늘이 돼 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공인들을 지원하는 각종 사업들이 도내서는 지자체의 관심에서 벗어나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경제의 모세혈관 노릇을 하는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와 소공인 특화지원센터가 도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점사업으로 전국에서 소공인 집적지구는 11곳,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는 32곳이 운영 중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하고 인프라도 구축해주는 다양한 지원사업이 경남에는 전무한 셈이다. 한계수위에 도달한 도내 소공인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지난 2015년 5월 ‘소공인법’으로 불리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됐다. 경기 둔화와 마케팅 여력 부족 등으로 판로 개척이라는 높은 벽에 부딪힌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제조업체 종사자들을 위한 제도다. 집적지구의 경우 예산지원은 물론 공동생산·연구장비, 판매장 등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도 소공인들의 시설 및 장비노후, 인력난 등 각종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과 별도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한 점도 강점이다. 하지만 특별법이 시행된 지 3년째를 맞았으나 도내에서는 아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남도는 물론 일선 지자체들의 소극적인 대처가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제라도 일선 시군은 소공인들의 사활이 걸린 이들 사업 지정을 서둘러 받아내야 한다. 벼랑 끝이나 다름없는 상황인 도내 소공인들은 하루하루 힘든 날을 보내며 존폐까지 걱정하고 있어서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선 소공인 특화 지원사업으로 부활의 기지개를 켜고 있다고 한다. 침체일로를 걷던 광주 인쇄거리의 특화사업, 강릉 도시형 소공인집적지구 지원 등의 사례가 부러울 따름이다. 소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은 희망의 불씨다. 소공인을 챙겨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호소를 되새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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