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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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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관계” VS “성폭행” 진실은?

거제 20대 2명, 10대 지적장애인과 상습 성관계
경찰 “여성 의사능력 있다” 무혐의 송치
관련단체 “의사능력 없다” 재조사 요구

  • 기사입력 : 2018-03-0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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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에서 두 딸과 함께 살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1월 지적장애를 가진 큰딸(16)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딸과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B·C씨 등 친구 사이인 20대 남성 2명을 거제경찰서에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곧바로 이들을 소환해 조사했으나 딸이 형법상 미성년자인 만 14세 이상인데다 시내 모 병원에서 판정받은 지능지수(IQ)가 준지적장애인 수준인 ‘76’으로 나타나 의사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B씨와 C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며, 서로 합의에 의해 (지난 6~8월 사이) 성관계를 (여러 번) 맺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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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픽사베이/


    경찰은 최근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이 고소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A씨는 “B·C씨가 딸에게 술을 마시자며 수차례 여관으로 유인해 만취상태에서 성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창원의 모 병원에서 판정받은 딸의 지능지수는 지적장애인 3급(50~70)에 해당하는 ‘58’로 나타났다. 58의 수치는 B·C씨가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게 수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임신한 A씨의 딸은 1일 남아를 출산했다.

    장애인단체, 여성단체 등은 “‘혐의 없음’으로 송치받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재조사가 요구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기홍 기자 jkh106@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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