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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국민청원- 양영석 문화체육부장

  • 기사입력 : 2018-03-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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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이던 지난해 8월 청와대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한 뒤 홈페이지 국민소통광장의 국민청원 페이지를 통해 정부와 청와대를 향해 국민 의견을 청원 형식으로 받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나 각 부처가 성의 있게 답변하고 부처가 직권으로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 후 알려주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이 시작되고 30일 내에 청원 참여자 수가 20만명이 넘으면 청와대 수석이나 장관급 정부 고위 관계자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토록 하고 있다.

    ▼답변 조건을 충족한 첫 청원은 지난해 3월 10대 소녀들의 8세 아동 살해 사건으로 쟁점이 됐던 ‘소년법 개정’ 문제다. 제2호는 ‘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청원이었다. 현재까지 최고 기록은 2008년 12월 8세 여아를 납치, 성폭행해 신체를 훼손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다. 이 청원은 지난해 9월 제기돼 61만5354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국민청원은 시행 초기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소통 창구로 인식됐고 국민들의 건강한 토론의 장이 되면서 권역외상센터 지원 확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법 개정 등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지만 점점 폐해로 볼 수 있는 현상들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빙상 선수 김보름·박지우에 대한 자격박탈 청원 등은 특정 계층의 분노 배출 창구, 특정인의 해코지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권한 밖의 문제를 제기하는 등 다소 부작용이 있어도 국민청원은 국민의 관심사를 보여주고 공론과 소통의 장 역할을 하고 있어 순기능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무리한 청원을 하는 이들도 청와대에서 해결해주기보다는 경청해주길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예전엔 정부 내에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말할 수 있는 공간조차 없었다. 일각에서는 폐지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울분과 속상함을 풀고자 하는 국민 감정으로 이해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통로로 계속 활용됐으면 한다.

    양영석 문화체육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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