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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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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징세기관 관세청 뒤집어보기- 하남기 (창원세관장)

  • 기사입력 : 2018-03-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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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초부터 지역경제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긴급수입제한조치(Safe Guard)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조선 경기의 만성적 불황, 그리고 최근 대두된 한국GM 문제로 창원지역 내 수출기업은 사면초가에 놓이게 되었다. 33년간 세관 현장에서 근무 중인 필자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온몸으로 실감하면서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고민해 본다.

    흔히 세관이라고 하면 수입물품에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이라고 대다수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관세법 제1조에도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1878년 부산에 우리나라 최초의 세관인 두모진 해관이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관세행정은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열심히 세수 확보를 해왔다.

    하지만 관세 징수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경제 발전보다는 실적 위주의 세금 추징과 신속통관을 우선하고, 사후에 잘못 신고된 것에 대해서는 사전 계도 없이 처벌하는 행정으로 국민과 기업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한 면도 없지 않았나 자성하게 된다.

    올해는 징세기관으로 한정된 관세청 역할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처벌과 추징 위주에서 벗어나 기업 현장에 필요한 개선사항,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찾아 법 위반을 예방하고 자발적인 성실신고 문화가 정착되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관세행정 실질화를 이뤄야 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창원세관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중소 수출입업체에 대한 수출 지원과 FTA 활용 확대,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자동환급제도 등으로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관세법 등 관련 규정을 잘 몰라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징세기관으로서 세수 확보가 기본 임무이지만, 나아가 마약·총기류 등으로부터 국가 안전을 확보하고 수출기업 지원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변화된 관세행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하남기 (창원세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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