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3-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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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스케일링(치석제거) 급여주기가 변경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답- 올해부터 매년 1월 1일~12월 31일로 변경, 기간 내 치료 받지 않으면 급여 횟수 소멸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스케일링 급여주기가 만 20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는 종전에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연 1회 치료를 받던 것을 올해부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돼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 치료를 받지 않으면 급여 횟수가 소멸되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치과에 방문해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