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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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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잠정안 수용해야

  • 기사입력 : 2018-03-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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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6월 13일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반영될 경남지역의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잠정안’이 발표됐다. 국회의 ‘지각 선거구 획정’으로 차일피일 미뤘던 선거구획정안은 오는 16일 도의회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잠정안은 4인 선거구 대폭 확대를 원칙으로 한 점이 예사롭지 않다. 소수가 아닌 3~4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의 의미를 획정안에 담아내려고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획정위는 대의민주주의와 표의 등가성을 고려해 3인과 4인 선거구가 늘어나게 됐음을 밝혔다. 거대 정당 나눠 먹기식의 기초의회를 중대선거구로 바꿔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열기 위한 포석이나 다름없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진정한 민의를 선거에 반영하기 위한 선택으로 평가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경남지역 기초의원 정수는 4년 전보다 4명이 늘어난 264명이다. 선거구획정 잠정안을 보면 84개 선거구 가운데 2인은 38개, 3인은 32개, 4인은 14개이다. 선거구도 크게 줄어들면서 2인 선거구는 기존 62개에서 38개로 대폭 감소한 반면 4인 선거구는 2개에서 14개로 대폭 늘렸다고 한다. 거대 정당의 독점체제를 막기 위한 4인 선거구제가 부활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2인으로 잘게 쪼개진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합치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4인 선거구 확대가 최대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당의 텃밭인 경남에서 4인 선거구의 수용을 놓고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광역·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주민들의 손으로 뽑도록 한 지 벌써 20여년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도 지방자치제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염치나 도리도 내팽개친 정치판이 못 미더워 투표하지 않겠다는 유권자도 상당수다. 이번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잠정안은 지방자치에서부터 다당제가 왜 필요한지 역설하고 있다. 도민들은 이해득실에 맞물려 납득하기 힘든 구태를 버리고 잠정안이 제대로 수용되길 원하고 있다.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잠정안은 획정위원회가 도민의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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