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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촉구하는 이유

  • 기사입력 : 2018-03-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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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를 비롯한 전국의 9개 유력 지방일간지 모임인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어제 국회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갖고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촉구했다. 지방분권이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오랜 화두였고 오는 6·13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를 함께 하자는 목소리가 높음에도 아직까지 개헌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지방이 요구하는 분권 개헌보다는 권력구조에만 관심을 가져 이대로 가다가는 지방분권 개헌이 실종될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든다. 지방 민심을 대변하는 지방일간지들이 한목소리로 분권개헌을 요구하는 데는 꺼져 가는 개헌 불씨를 살리기 위함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은 “우리 헌법은 중앙집권적 국가권력구조를 정당화하고 있고 이로 인해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소한 헌법에서 지방분권국가 이행을 선언하고 자주재정권과 자치입법권을 보장해야만 지방자치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마련한 지방분권 개헌 방향에도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을 헌법에서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이나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 40여명도 지방분권에 공감한다고는 하지만, 정치권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리당략에 몰두하면서 지방분권형 개헌에는 관심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그러나 지방자치 강화로 지방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분권 개헌을 성사시켜야 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지방분권 개헌 불씨를 다시 살리기 어렵다. 6월 지방선거와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치권이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유권자가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와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반대하는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한국지방신문협회가 마련한 개헌토론회가 지방분권 개헌 운동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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