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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65세 정년- 서영훈 사회부장

  • 기사입력 : 2018-03-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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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정부가 공무원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인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은 이미 각료회의를 통과했고, 내년쯤이면 관련법 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가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려는 것은 물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가 장기간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자는 것이다. 물론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도 동시에 추진된다.

    ▼낮은 출산율에다 전체 인구의 26%가량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일본에서 공무원의 정년 연장이 추진되는 것은 그리 이상할 게 없다. 이미 많은 기업에서는 정년을 없앴거나 정년을 두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고령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2000여개 대기업을 포함해 전체 기업 중 약 20%가 70세 이상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정년을 지금보다 더 높이려는 움직임도 강하다.

    ▼민간부문이든 공공부문이든 일본 사회가 정년을 연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일손 부족이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과 기업이 찾고 있는 일손의 비율인 구인배율이 1.5배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기업이나 정부가 고령자에게로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 서구 국가들은 일찍이 고령자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년을 아예 없앴거나 65세인 정년을 67세로 높이려 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2016년 시행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늘어났다. 정년 연장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나 청년층의 일자리 부족 등이 우려되긴 하지만, 고령자 부양에 대한 사회적인 부담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늙어서도 일해야 하는 사회가 됐다는 푸념도 나오지만, 늙어서 아무런 일도 없이 무료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반론도 나온다.

    서영훈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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